"도교육청 지정 프로 썼더니 설치"
유료구매 안하면 '손해배상' 책임
도교육청은 "학교서 알아서 할 일"


경기도내 200여개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도교육청이 지정한 문서프로그램의 글꼴을 무단 사용하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23일 경기도교육청와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하 윤디자인)은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이 개발한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윤디자인은 이와 함께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한 도내 사립학교 200여곳에 대해서도 사용 책임을 물었다.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275만원 상당) 구매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통보를 받은 일선 학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중학교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지정한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윤서체가 자동으로 설치됐다"며 "이후 가정통신문과 공문 등을 작성해 왔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학교는 소송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업체가 통보한 금액에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글꼴을 구매했다"고 했다.

반면, 도 교육청은 '윤서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서체 글꼴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선 학교에 대한 법적 분쟁은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에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