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하지만 개인적 성향과 달리 재판에서는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 201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이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문 후보자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재판 진행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명에 들기도 했다. 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적이 있다.
법관에 임용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한 부산 지역법관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문 부장판사는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