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관리비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14일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연내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상하수도·보안등·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 시행에 들어가면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충당금 등을 낼 필요가 없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다소 줄어 들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는 일반 주택가와 달리 자치단체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군포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입력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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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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