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발생위험이 어느때보다 높자 오는 2005년 1월 31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시는 산을 찾는 등산객과 성묘객·무속행위자·약초채취자를 대상으로 산불관련 홍보및 단속은 물론 밭두렁이나 폐기물소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보호자나 학교에서 교육을 하도록 당부했다.

시관계자는 “산림방화죄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등은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되므로 항상 주위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