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4년 마다 신규채용은 부당하다며 해고된 강사들의 전원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2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조합원 100여명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복직 요구 집회'를 개최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영어 수업 시간 증가와 중·고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영어 강사가 부족해지자 전문강사를 학교에서 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다 4년 마다 신규채용 시험을 치르도록 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한 강사는 "국가인권위도,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고용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강사는 "1년 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은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말살"이라며 "교육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신규채용시험 철폐와 무기계약 전환 모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을 거쳐야 한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해 임용할 수 없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무기계약 관련 부당해고 소송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조합원 100여명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복직 요구 집회'를 개최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영어 수업 시간 증가와 중·고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영어 강사가 부족해지자 전문강사를 학교에서 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다 4년 마다 신규채용 시험을 치르도록 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한 강사는 "국가인권위도,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고용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강사는 "1년 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은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말살"이라며 "교육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신규채용시험 철폐와 무기계약 전환 모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을 거쳐야 한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해 임용할 수 없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무기계약 관련 부당해고 소송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