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찰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미루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고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얼굴이 공개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오후 고씨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피의자 고씨의 얼굴은 이르면 6일 오후 고씨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끝내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