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졌을때 낸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는 일이 없게 제도가 바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연금 당국에 따르면 개선안을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만약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앞으로는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진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연금 당국에 따르면 개선안을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만약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앞으로는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진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