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영세 뿌리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법령 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도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201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도는 올해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1곳당 8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 시설에 대한 진단·점검은 물론,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샤워 및 세안시설 ▲기타 개선필요 설비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