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에 위치한 33개 생활형 숙박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월,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숙박업소 둔갑한 오피스텔 객실… 경기도특사경, 26곳 '불법영업' 적발
입력 2019-06-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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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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