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개 기관 부적정행위 65건 적발
5970만원 환수·업체 1곳 고발 통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천100만원대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문화재단은 화성시에서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 하면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로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밖에 문화재단은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했다. 또, 콘텐츠진흥원은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작 제출하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과다 중복 청구하기도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천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