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의심업소 200곳 단속 67곳 적발
"보험가입 등 안돼 도민 안전 위협"
'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알고보니 무허가 시설?'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천㎡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부도나 화성시 제부도 등 경기도내 여름철 인기휴양지에서 야영장과 숙박시설 등을 무허가로 운영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용 도 대변인은 "무허가, 미신고 야영장 및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무허가·안전시설 없는 야영장… 홈페이지 만들고 버젓이 호객
입력 2019-08-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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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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