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2019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그 외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