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직불·체불관리의무 신설등
하청업체·노동자 '업무지침' 개정
후려치기등 불공정관행 개선 기대

경기도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특히 대금 체불민원이 사실로 입증되거나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사전 검토 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사업에 있어 감점 사항이 적용된다.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 대상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도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8월부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