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후 1.5배 가산 안해
"줄어든 급여 연장 금지해 더 하락"
225만원 → 140만원대 "생계 위협"
교육청 "내년 추가예산 편성 보전"

경기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 시설미화원 연장근로수당을 11개월째 부당지급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연수원 시설미화원 10명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해놓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일 용역업체 소속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연수원 시설 내·외부 청소, 폐기물 처리 등 미화업무 전반을 하고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 1일 8시간을 일했고, 전환 이후에도 부득이하게 동일한 시간을 일하며 연장근로를 했으나 연수원이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을 하지 않고 1배로 계산, 지급해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연수원 미화원 인건비 총 예산도 2017년 4억4천70여만원, 지난해 3억7천890여만원, 올해 2억4천230여만원으로 줄었다.

실제로 전환 전 미화원 급여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계산해 225만여원(기본급 158만8천989원, 상여·교통비·식대·연차수당·특별작업수당 75만여원)이었다.

전환 이후 미화원 급여는 기본급 140만1천340원에 시간외근무수당 33만5천920원(38시간)을 더한 173만7천260원으로 50여만원 줄었다. 더욱이 연수원은 진정을 낸 이후 연장근로마저 금지했다. 결국 미화원들의 급여는 기본급 뿐인 140만원대로 떨어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과거 용역 예산보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연장근로수당마저 법이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마련한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49조(연장·야간및 휴일근로수당)는 동종의 종사자가 모두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을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는 가산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수원 미화 용역업체에서 기본급에 수당을 붙여 최대치를 주고 배려하다 일선 학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환되면서 다소 근로조건의 악화가 나타난 점을 인정한다"며 "내년도 임금 보전 성격의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