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 "수요발생요인 없다"
조합측의 기부채납 제안 '퇴짜'
'이행 거부땐 공사 중지' 언급도
수원 명당골 코오롱하늘채(이하 명당골 하늘채) 조합 및 입주예정자들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8월 26일자 8면 보도), 교육 당국이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학생수요 발생 요인이 없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해석인데,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은 여전히 학교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4일 수원교육지원청과 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2021년 12월 3천236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명당골 하늘채 1, 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교육 당국의 학생배치계획(지난해 7월 25일자)에 따라 인근 곡반초등학교와 안룡초등학교로 학생을 배치하는 것으로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인근 학교 배정 시 등하굣길 통행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단지 내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지와 학교신축비용을 부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자로 '곡선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학생배치 승인조건 이행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곡선지구(1, 2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학생배치 가능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됐고 1블록 곡반초교, 2블록 안룡초교의 학생배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특히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국, 입주예정자들의 민원과 교육 당국의 행정이 배치된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곡반초등학교의 과밀 우려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학교 부지와 학교신축비용까지 기부채납한다고 제안했으나, 교육 당국이 기존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며 "곡반초의 과밀로 인한 학습권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곡반초등학교 재학생을 둔 한 학부모도 "4학급 신설 등으로 과밀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나 몇명이 배치될 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교육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원은 이해하나 학교신축비용 부담만으로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며 "(기존 학교에)학급 신설로 과밀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 늦어지면 입주 후 학생배치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