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규정 위반여부 따져
사설 아이스링크 소속도 징계 대상
"절차대로… 자격증은 필수 아냐"

피겨스케이팅 꿈나무 코치의 수강생 학대 의혹(9월 6일자 7면 보도)과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겨코치 A씨의 수강생 학대 민원을 접수하고 연맹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를 보면 위원회는 폭력·성폭력,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등에 대해 조사해 징계 심의할 수 있다.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경징계(견책, 감봉) 등으로 나뉜다.

A코치의 경우 사설 아이스링크장 소속으로 활동했지만, 폭행·폭언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빙상장에서 강습 지도를 할 때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과외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맹에서 코치들을 모두 다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학대 의혹 민원에 대해 절차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도 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피겨스케이팅 훈련 도중 복수 이상의 초등학생 여자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서부경찰서는 피해 호소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대 정황 증거 자료와 아이스링크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