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66곳 363㎢ 전수조사
집행·예산투입등 '최우수' 평가
인천시가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천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률(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공원일몰 대응 우수 지자체 사례로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사업을 도입해 지난해 11월 직동공원을 개장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추동공원도 개장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시 재정을 2천800억원 절약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원은 민간자본이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로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으나 의정부시에서' 2011년에 최초로 추진했다.
/조영상·김명호기자 donald@kyeongin.com
인천시, 공원일몰제 대응 '광역단체 1위'
입력 2019-09-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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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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