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사노조와 단협 체결
'교권 보호' 관련대책 실효성 주목


매년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경기도내 교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녹음용 전화기 설치 등 교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월 경인일보와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교사를 섬기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실과 교무실마다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권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이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도 법률 상담이나 치료 지원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해 벌점을 주는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는 정책기획관실에 녹음용 전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학교 예산 편성 지침 기준 변경을 요청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또 도교육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앞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업무처리 지침을 제작했고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관련 지침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일선 학교에 제공·시행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