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은 올해 들어 3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기존 연 1회 실시됐던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 횟수를 3회로, 점검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번 현장점검을 위해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3곳, 하천 1곳, 항만 1곳, 건축 1곳, 조경 1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