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광고판을 부착해 판매한 농가와 유통업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6일~9월 26일 도내 친환경 인증농가, 재포장 취급자,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항목은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광고(9곳),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곳), 인증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동일 장소에서 혼합 작업(1곳) 등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