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24시간 관리 어려움등 의견 반영
1만3809마리 도축·폐기 처리 추진
파주등 북부 멧돼지 포획단 확대도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도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체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천489마리),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천320마리)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천809마리)다.
도는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 안성, 안양, 부천)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소요예산은 56억9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파주와 의정부, 남양주 등 저지선 상에 있는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도 포획단을 늘리고 포획 마릿수 제한을 없애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발생지역과 주변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이 가운데 남양주·의정부·가평과 강원도·서울·인천 일부 지역을 경계 또는 완충 지역으로 정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을 허용했다.
한편, 김포시의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으로 관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수매한 김포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12명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파주시를 시작으로 김포시에서도 확진됐다"며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관내 돼지 전량을 살처분·수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조영상·김우성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