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한달간 단속
환경부, 단계별 대응매뉴얼 제정
심각 땐 강제 2부제·공휴일 검토


시화·반월, 인천 남동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국가산업단지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한달 간 드론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이들 지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적정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다량 배출업소로 사업장 내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료 채취도 진행한다.

특히 이달 말 도입하는 미세먼지 측정 전용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대기 질에 영향이 큰 서남부지역에 대해 취약시간대 드론 순찰 강화, 취약지역 점검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이 경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