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는 계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진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의 불법 행위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