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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간 경계 조정 합의에 따라 망포4지구 4, 5블록은 화성시로, 반정 2지구 1, 2블록은 수원시로 편입될 예정으로 수원 망포4구역 내 학교 신설 문제(가칭 망포2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점선부분은 수원 망포4지구내 망포2초 예정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조정지역 망포4구역 학교 신설계획
분양공고 없어 투자심사 요청 못해
지자체간 합의됐지만 절차 남은탓
내년 4~5월께 마무리된후에나 개발

수원, 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수원 망포4구역 내 학교 신설 문제(가칭 망포2초)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학교 신설 심의를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위원회 심사 요청을 위해서는 경계 조정 지역(수원 망포 4구역 3, 4, 5블록, 화성 반정 2지구 1, 2블록)의 분양 공고가 우선돼야 해 학교 설립 절차가 내년으로 밀렸다.

특히 화성시로 편입되는 조정 지역 4, 5블록은 물론 망포초로 통학 중인 1, 2블록 주민들은 망포2초 배정을 요구하고 있어 학군 설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계 조정 합의에 따라 수원 망포4지구 4, 5블록은 화성시로, 화성 반정 2지구 1, 2블록은 수원시로 편입될 예정이다.

경계 조정에 관한 지자체 간 합의는 마쳤지만 경기도와 도의회, 행정안전부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관련 절차가 남았다.

다음 달 경기도 건의를 시작으로 국무회의까지 정상적으로 안건이 처리될 경우 경계조정은 내년 4∼5월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개편 작업 등을 모두 마치면 분양 공고 등 본격적인 택지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망포2초 신설 계획 추진도 올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수시)가 예정됐지만 분양 공고가 없어 투자 심사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개교한 인근의 망포초등학교는 과밀학급 우려로 개교와 동시에 12개 학급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망포2초 설립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망포2초 학군 배정도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4, 5블록은 화성시로 편입될 예정이라 망포2초 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1, 2블록 입주민들도 망포초에서 망포2초로의 학군 변경을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조정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망포2초 추진 계획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구체화 되겠지만 초등학교 통학 구역 설정은 국가 의무 사항이라 지자체 소재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