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 증인 채택 및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예정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