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보시스템, 누락방지 못해
송수관·하수도 배수공 재산세 등
62개 도시·139곳 사업장 빠뜨려
감사원, 행안부에 기능 개선 요구
전국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에 최근 5년간 1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방지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탓인데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장에게 과세 누락분을 부과·징수하라고 통보했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공유 등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천143억원을 들여 지방세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 대장 정보 등) 등 유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거나 국세청, 대법원, 국토교통부로 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관련 자료를 수집·종합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전국 139개 지자체 관내 4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5년간 과세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안산시 등에 위치한 139개 골프장에 대해 98억5천693만원의 과세가 누락 된 것이 확인 됐다.
안산시 관내 A골프장의 경우 송수관 7만1천173m와 하수도 배수공 9만5천532m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누락 돼 5년간 7억9천만원의 재산세가 미부과 됐다.
송수관과 지하수·하수도 시설 등 급·배수시설을 보유한 골프장은 재산세·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각종 인허가정보를 담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지하수·하수도 시설에 대한 허가 내역이 있는데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락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분석·알림 기능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안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전국 지자체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와 하수도 시설 인허가 및 신고정보를 지방세 과세자료로 이용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골프장 과세 '헛스윙' 5년간 100억 놓쳤다
입력 2019-10-30 21:27
수정 2019-1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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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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