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새 공보기준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법무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마련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자의 검찰청)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이날 공포됐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마련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자의 검찰청)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이날 공포됐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