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t이다.
일반 철거업체인 A사는 석면해체 및 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사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t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운반업체 C사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발암물질' 건축물 폐석면 불법처리 적발
경기도특사경, 무허가업자·노상 보관 등 7건 검찰송치·행정처분 의뢰
입력 2019-10-31 21:36
수정 2019-12-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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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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