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합의부 사건 '춘천지법 두배'
항소건수도 전국 두번째로 많아
연구결과 사법서비스 개선 시급

의정부시가 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10월31일자 4면보도)에 나선 가운데, 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그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수치 및 항소 건수를 기반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천280건을 기록해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천508건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줬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천169건으로,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과 연관성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사건 수와 항소 건수를 각 지방법원의 최근 재판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또한 경기북부지역 인구와 산업분야 성장은 곧바로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