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과 '허위매물 게재'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첫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MOU'
입력 2019-11-04 21:48
수정 2019-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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