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계 간담회 열고 '샌드위치 가맹점' 사례 공유
인천시도 263곳 본부 관리·감독 강화… 한달간 모니터링

경기도가 일선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시도 가맹본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도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주의보 발령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4일 가맹분야 업계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외국계 프랜차이즈 'A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A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선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역 내 263개 가맹본부(프랜차이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1월 한 달간 인천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시 제시했던 정보공개서 내용이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이양받은 것에 따라 이러한 현장 모니터링을 시범으로 하게 됐다"며 "현장 조사에서 불공정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계도 조치를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상·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