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300원서 350~450원으로 확대
정기 통근자 月 최대 '1만9800원'
앞으로 광역버스나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 통행자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월 최대 1만9천800원이 적립되는 등 마일리지 혜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편도 1회 교통비 2천원 이상인 광역 통행자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300원에서 350∼450원으로 차등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로 800m를 이동하면 마일리지를 주고 있다.
마일리지는 1회 교통비가 2천원 이하이면 250원, 2천원 초과는 300원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교통비가 2천∼3천원이면 350원, 3천원을 초과하면 450원으로 증액됐다.
교통비 2천원 이하 마일리지는 250원 그대로다.
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해 월 44회 카드를 이용하는 정기 통근자의 경우 마일리지 최고 적립액이 1만3천200원에서 1만9천800원으로 늘어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광역통행자 알뜰교통카드 '더 커진 마일리지'
입력 2019-11-05 21:23
수정 2019-11-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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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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