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A씨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에게 접근해 30만원을 대출해 주고 55일만에 110만원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천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차용자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황이 늦어질 경우 문자 또는 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다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천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업경찰단은 이처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천800매를 압수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