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병원 공사장 가벽붕괴 사망 '전형적 인재사고'
작업수칙 안지켜… 경찰 조사中
입력 2019-11-18 21:41
수정 2019-1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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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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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D병원 공사 중 발생한 인명 사고(11월 18일자 6면 보도)는 기본적인 작업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하려다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8일 병원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높이 2.8m의 조적벽(두께 20㎝)을 위에서부터 해체해야 하는데도 밑에 구멍을 뚫고 해머 등으로 벽을 해체한 것으로 보고 작업 수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이날 투입된 인부들이 조적벽 해체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인지 여부와 원청업체가 인테리어업체에 하청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고현장에는 7명의 인부들이 공사를 하다 조적벽 해체작업을 하던 A(53)씨는 가벽에 깔려 현장에서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B(56)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7일 오후 공사 인부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했으나 해체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의 진술이 엇갈려 보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고경위와 작업부실 여부 등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관련자 책임 범위는 보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병원공사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부천시는 사고현장이 비내력벽으로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부천원미경찰서는 18일 병원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높이 2.8m의 조적벽(두께 20㎝)을 위에서부터 해체해야 하는데도 밑에 구멍을 뚫고 해머 등으로 벽을 해체한 것으로 보고 작업 수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이날 투입된 인부들이 조적벽 해체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인지 여부와 원청업체가 인테리어업체에 하청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고현장에는 7명의 인부들이 공사를 하다 조적벽 해체작업을 하던 A(53)씨는 가벽에 깔려 현장에서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B(56)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7일 오후 공사 인부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했으나 해체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의 진술이 엇갈려 보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고경위와 작업부실 여부 등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관련자 책임 범위는 보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병원공사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부천시는 사고현장이 비내력벽으로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