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비용문제 이유 39.3%
대부분 출산후 건강관리도 못받아


"엄마. 우리가 왜 불법 등록된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

"유치원에서 CCTV 보자고 하면, CCTV 없다고 합니다. 경찰도 부르지 못합니다. 불법이어서 어디 가서 얘기 할 수 도 없네요"

"소아과에서 아이가 보통 한번 감기가 걸리면, 5만 원 정도 들어요. (치과 비용) 한번 진료 하면 6만원 입니다. 비싸서 다시 안 갔어요"

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도내 18세 이하 29개국 미등록 이주아동 양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10개월간 수행했다.

조사 결과,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자녀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 이어 '한국어의 어려움과 미래', '공부하는 문제',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간의 갈등' 순으로 확인됐다.

허성철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업을 추진, 국제 수준에 부응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