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사업소·군·구 통보
폭우등 기후변화 인한 고사 방지


인천시가 조경 식재 공사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 산하 사업소와 군·구에 통보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조경 식재 공사를 준공한 후 수목 관리와 제초 등 별도의 조경 유지·관리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인천시가 이 같은 지침을 만든 이유는 극심한 불볕더위, 폭우, 가뭄 등 기후변화 때문에 수목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경 식재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시공사가 수목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목이나 꽃이 죽었을 경우 시공의 문제인지 기후 탓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힘들다.

특히 인천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과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공원녹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등 바다에 접한 곳은 해무, 염분 농도, 강한 바람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수목 생육 환경이 열악하다. 수목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경 식재 공사가 준공하면 조경 유지·관리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고 있다. LH는 조경 식재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 금액에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경 식재 공사 비용이 1억원을 넘거나 사업소와 군·구 등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경 유지·관리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관리 공사 기간은 '조경 식재 공사 준공 후 2년'으로 정했다.

인천시는 본 공사 시공사와 유지·관리 공사 업체가 다를 경우 책임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지·관리 공사 비용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목의 조기 활착과 생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사율 저하에 따른 수목 관리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