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등 7개 업체는 소속 상주감리원이 소방공사가 없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4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 배치 없이 해외여행자가 현장에서 감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하다 적발됐다.

B사 등 2개 업체는 해외여행으로 부재중인 현장의 업무대행자로 타 공사장 상주감리원을 중복 지정할 수 없음에도 상주감리원 1인이 1개 현장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상주감리대상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의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9개 감리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공사 감리일지 허위작성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