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과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천600원에서 5천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천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천800원에서 7천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톨비 반값'
오늘부터 인하… 승용차 4900원
입력 2019-12-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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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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