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산·장묘업 등 동물업체
道특사경, 59개 시설 67건 적발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업체와 광주시 소재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2019년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는데,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 소재 D업체는 2019년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의뢰받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동물장묘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사를 벌인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