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권고
지상층에 청소원 휴게시설등 포함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주차 공간도
경기도가 내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시 내 쉼터와 벤치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12월19일자 4면보도)과 청소원의 휴게시설 확보 등과 같은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를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신축 대형건물 '공익기능' 내년부터 강화된다
입력 2019-12-23 21:55
수정 2019-12-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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