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 전반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경기도 내 납품업체의 34.5%가 계약체결 과정,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면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고, 부당거래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 향후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조사됐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유통분야 거래관행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인식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