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 논란이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주택가까지 파고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리얼돌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의 성인용 전신 인형을 말하는데,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 수입 업체들이 활기를 띠었고 결국 최근에는 변종 영업까지 성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이 오피스텔이 밀접한 주택가까지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는 연령제한이 없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용대금 결제(계좌이체)까지 가능해 청소년 등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영업 구조도 문제다.

사실상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불법성매매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주변의 인식이다. 이를 입증하듯 인터넷에선 리얼돌의 적나라한 포즈를 이용한 선정적 광고까지 등장했으며 이용자들이 각 업체를 방문하고 느낀 점을 생생하게 쓴 후기가 게재된 게시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또 다른 호기심을 낳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의 위생도 문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 체험방도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리콘 재질인 리얼돌은 이물질이 쉽게 스며들 수 있고, 리얼돌이 설치된 침대 시트 또한 위생상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다.

리얼돌 체험방 인근 주민들은 청와대에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청원은 "리얼돌 수입·제작·사용은 개인의 문제지만, 이 제품을 활용해 도심 내 오피스텔과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여해주는 것은 풍속적·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대여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이다. 리얼돌 체험방도 풍속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자가 리얼돌 체험방을 만들어 유료영업을 한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이유다. 관계 당국은 하루속히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