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찰에 고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주민 A(27)씨를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넘게 자택을 이탈했다. 담당 미추홀구 직원의 확인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인천 남동구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주민 B(2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지난달 11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B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가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 직원의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가격리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자가격리조치를 어기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속출… 기초단체, 무관용 경찰 고발
입력 2020-04-02 21:00
수정 2020-04-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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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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