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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홈페이지 캡처


폐업 등 경영난 대비 '공제 제도'
올해 규모 늘리고 금리 낮췄지만
코로나19 피해… 가입 ↓ 해지 ↑
환급 감소 '중도포기' 25.9% 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추후 폐업 등에 대비하고자 들어둔 적금이나 마찬가지인 노란우산공제마저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를 낮추고 대출 가능 규모도 늘렸는데 매출 하락 등 타격이 큰 탓에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1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가 폐업·노령·사망 등 사업 운영상 경영난에 처해도 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사업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공제 제도다.

올해는 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6천억원 늘리고 코로나19에 대비하고자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대출 금리도 연 3.4%에서 2.9%로 인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두 달 사이 신규 가입 건수는 줄고 해지는 오히려 늘었다. 실제로 지난 2월 2만2천996건이었던 가입 건수는 3월 2만2천169건으로 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지는 1만522건에서 1만1천243건으로 6.8% 증가했다. 특히 전체 납부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중도해지 건수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망·노령 등 사유 발생으로 환급금을 모두 돌려 받는 정상해지 건수는 7천986건에서 8천49건으로 0.7% 증가에 그쳤지만, 중도해지의 경우는 25.9%(2천536건→3천194건)나 늘어났다.

정상해지는 납부 금액 전부와 연복리 이자까지 얹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납부 횟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환급금이 줄어든다.

이처럼 일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중도해지가 늘어난 건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내 한 자영업자 A(38)씨는 "가입기간을 더 채우면 환급금 불이익이 없는 걸 알지만 당장 가게가 문 닫을 만큼 매출 하락이 심해 어쩔 수 없이 공제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해지 건수 증가가 꼭 코로나19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연초부터 대출금리 인하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