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교 1학기 대면 수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6월 종강을 앞두고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는 인천대 총학생회와 경인교대 총학생회 등 인천지역 대학 총학생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할 때까지 소송인단을 모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천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여 응답자의 6.8%만이 '원격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대면 강의가 필수인 실기·실습·실험수업마저도 대부분 연기·취소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인천대도 지난 11일 시작하기로 한 일부 대면 실기·실습 강의를 1주일 뒤로 연기했다.
학생들은 "일본 교토예술대학, 미국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이제는 한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인하대 4학년의 한 재학생이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학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교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도 대학이 전 학기 수업을 안 할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처럼 일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는 등록금 반환 규정이 없어 교육부 장관이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대면수업 연기' 대학생들 "등록금 돌려달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 반환청구 소송 예고… 설문서 99.2% 찬성
입력 2020-05-14 21:49
수정 2020-05-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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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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