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현행법상 14명인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하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국민 의식 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며 "인구 100만명당 대법관 1인 정도는 돼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관 1인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에 이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