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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금리 고려… 집주인 반발
보증금 대폭 인상 '역효과' 우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높이자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이하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에 반발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릴 경우 정부의 전환율 하향 조정 카드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들어 악순환이 우려된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10월부터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0%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전세대출금리(6월 기준)가 2.26%,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49% 등인 것을 고려해 산출된 값이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더라도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은 금융이자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5억원짜리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현재 전환율 4.0%에서는 연 8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환율 2.5%에서는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이자 수준과 비슷해지다 보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새로 들일 때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집주인들이 월세전환까지 어려워지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집으로 둘 수 있어 공급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만을 위한 정책인 만큼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