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노란색 신호등을 달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54개교 주변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 73곳에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군·구 73개소에 노란색 신호등 569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주변에도 이 같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올 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설치 후보지로 선정한 '신호 없는 횡단보도' 164개 중 73개(43%)를 연말까지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2022년까지 국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갓신호등, 노란신호철주, 음향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운전자들의 과속 주행과 신호 위반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2022년까지 121억 원을 투입해 인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시 설치, 노면 표시 정비 등의 시설 개선도 벌이고 있다.

김동수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호기 설치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