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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의 한 대로변에 놓여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2020.5.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왔다.

올해 9월 16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 서구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태국인 A(30·여)씨는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로로 진입하다가 해당 도로 2차로를 지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자전거에 탄 B(39)씨는 충돌로 넘어져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는 부상을 입었다.

자전거가 부서지고 B씨가 다친 상태였지만, A씨는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관련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낸 사고를 가볍게 여기다간 큰코 다칠 수 있다. 검찰은 A씨를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자전거를 파손하고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규제 완화 차원의 관련 법 개정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됐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