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사고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의 이유로 무인택배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택배함 방역·소독 모습. 2020.5.28 /연합뉴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복도 등 일부 공간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 택배 분실 등 안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복도 CCTV 설치를 요청이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 추가 설치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시 팔달구 A 오피스텔에 사는 B(31)씨는 최근 복도 현관으로 배달된 택배를 분실했다. 범인을 찾기 위해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지만, 복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찾을 수 없었고 분실된 물품은 결국 택배 기사가 배상했다.
B씨는 "현관 앞으로 배달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퇴근 후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며 "택배 기사분이 층을 헷갈렸을 수도 있다면서 다음 날 전 층을 돌아봤지만 찾지 못했다. 혹시나 해서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봤지만, 복도에는 CCTV가 없어 찾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또 다른 L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C(30)씨는 혼자 집에 있는데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고 하는 일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C씨는 "혼자 집 안에 있는데 누가 비밀번호를 눌러 깜짝 놀랐다. 바로 경비실에 전화했지만, 복도에 CCTV도 없어서 누가 그랬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 자연공원과 유치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 복도는 CCTV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의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출입구와 지하층,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오피스텔도 권장사항에 따른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건축 이후 복도 CCTV 설치 요청이 있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데다 일부 입주민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설치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오피스텔은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내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건축 당시 설치 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는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복도에 CCTV 설치를 하긴 쉽지 않다"며 "최근 빈번하게 택배 분실이 발생하는 점을 막기 위해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